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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시행 두달만에 '믿음직' 평가

고충처리 시행 두달만에 '믿음직' 평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9.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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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동안 73건 접수…보험·의료분쟁 대부분 차지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발족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및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가 2개월이 채 안된  8월 15일 현재 접수된 73건을 모두 처리하는 등 '회원을 찾아가는 의협'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장동익 회장은 취임 직후 "실사를 비롯 보험·세무·법률·의료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형사고발 또는 요양기관 취소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가 6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은 보험 분야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분쟁과 관련된 고충이 25건으로 뒤를 이었고,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는 7건이었으며, 의무 분야가 1건 및 기타 6건 등이었다. 또 회원들이 의협에 건의한 경우도 3건 있었다.

보험 분야의 경우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주의사항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회원고충처리센터는 적절한 답변은 물론 현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로 회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 산재보험 현지조사 관련 진행사항 및 대처요령, 진료비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대처방안,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청구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및 분납요청 방법 등이 보험 분야에서 겪는 회원들의 고충이었다.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는 거래 제약사의 신약 시판 조사후 비용수수의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자율경쟁 규약 등을 보내 지원했다. 의무 분야에서는 상해진단서 발행 방법을 설명하고 '진단서작성지침' 책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의학적 과실과 무관한 치료 결과를 놓고 항의하는 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등 진료 과정에서 회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활동에 대해 전남의 한 회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사팀의 갑작스런 방문에, 잘못은 없지만 놀라고 주눅이 들었는데 고충처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준 것은 물론 의협의 직원이 직접 파견나와 회원으로서 의협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또 단순착오 청구로 인해 억울하게 3개월 정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강원도의 한 회원은 "고충처리센터로 부터 '이 경우 자격정치 처분의 대상이 아닌 만큼 만일 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면 법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힘을 얻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들은 자신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협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고충처리센터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강원도의 한 회원은 회비징수 시스템 개선 및 의협 차원에서 지역의사회의 적정회비 책정을 권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의 한 회원은 "의협이 8·15 광복적 특별사면과 관련, 의료법 위반 회원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 만큼 김재정 전 의협회장·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약분업 투쟁 관련 회원에 대한 특별사면도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승철 회원고충처리위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의료분쟁이나 무분별한 실사 또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용하기 위한 실질적 기구로써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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